공지사항
업데이트, 이벤트 소식입니다.

쇼핑몰 사업자 하단 호스팅제공자 의무 표기 안내

2012년 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1항에 따라 모든 쇼핑몰 하단엔 사업자정보와 함께 호스팅제공자도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사기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정확히 함으로써 신속한 소비자 사고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오니 쇼핑몰 운영자 여러분들께선 적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표시 문구

호스팅 제공자 : 이공일헤르츠  또는 Hosting by 201hertz


적용 예시

상호 : 홍길동(주) | 대표이사 : 홍길동  |  소재지 : 서울시 000
호스팅제공자 : 이공일헤릋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 000 호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자 : 홍길동팀장 | 전화번호 : 0000000 | 팩스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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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